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의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롯데그룹 경영비리 결심공판에서 “고령의 나이와 건강상태를 감안해도 범죄를 전체적으로 주도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차남 신동빈(62) 회장에게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출석한 신 총괄회장은 재판 도중 “여기가 어디냐”고 묻는 등 정신이 온전치 못한 모습이었다. 재판부가 “영화관 매점 임대 사업권을 가족에게 몰아준 사실이 기억나느냐”고 묻자 신 총괄회장은 “영화관이 무엇이냐”고 변호인에게 되묻기도 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치매를 사실상 인정하며 한정후견 개시를 확정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가 허위 급여 지급 혐의 등에 대해 묻자 “그것이 문제가 되느냐. 내 회사인데 어떻게 횡령이 되느냐”고 역정을 냈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해 10월 수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증여세 포탈 혐의로 차남 신 회장, 장남 신동주(63)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신 총괄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에 내려진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신격호 회장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17-11-01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