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했던 광고감독 차은택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차씨가 회삿돈 일부를 갚긴 했지만 함께 기소된 범행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차씨는 당초 ‘광고업체 포레카 강탈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 5월 개인 회사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차씨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위세를 등에 업고 문화예술계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는 2014년 8월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이 됐고 이듬해엔 1급 고위공무원인 창조경제추진단장 자리에 올랐다. 차씨의 추천으로 그의 은사(恩師) 김종덕 전 홍익대 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임명됐고, 외삼촌인 김상률 전 숙명여대 교수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됐다. 두 교수 모두 국정농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차씨는 최후진술에서 “문화예술인으로서 이미 사회에선 사형을 선고받은 것과 같다. 작은 선처라도 해 주신다면 사회에서 헌신하는 삶을 최우선으로 살겠다”며 울먹였다. 1심 선고기일은 오는 22일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차은택 “사회서 사형 선고 받아” 선처 호소에도 5년 구형
입력 2017-11-02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