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부축” 스톡옵션 비과세 되살린다

입력 2017-11-01 19:5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혁신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각종 세제 혜택 및 규제완화를 통해 벤처기업에 인력과 자금을 투입, 문재인정부가 공언한 ‘혁신성장’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벤처·에인절 투자업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를 부활시키고, 에인절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혁신성장 복안으로 내세운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는 벤처기업 직원들이 임금 대신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발생하는 수익에 세금을 물지 않는 제도로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6년 폐지됐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대기업 수준의 급여를 제공할 수 없는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는 판단하에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신생 벤처기업에 개인이 자본을 투자하는 에인절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키로 했다.

또 현재 50인 미만으로만 운영이 가능한 벤처투자조합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부활이 벤처기업의 인재 유입을 위한 정책이라면, 에인절 투자 소득공제 확대나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 활성화는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민주당은 대기업이 벤처기업의 기술이나 인력을 빼가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기술혁신형 기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제도개선책 마련을 정부에 주문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거래소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 협의에서 논의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은 2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당정은 ‘혁신성장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과 ‘판교창조경제밸리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 혁신방안’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욱 김판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