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끈질긴 생명력’ 이재만·안봉근, 국정원 뒷돈 상납에 꼬리 밟혀

입력 2017-11-01 05:00
사진=뉴시스

국정농단 관여 의심 받아와
조윤선도 재구속 위기
조응천 “체증 뚫리는 쾌거”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권력’이었지만 정작 국정농단 사태에선 수사망을 빠져나간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결국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31일 검찰에 체포됐다.

두 전직 비서관은 20년 가까이 박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왔다. 박근혜정부 국정운영 전반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만큼 최순실씨와 함께 국정농단 사태에도 깊숙이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아 왔다. 안 전 비서관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 순방 일정을 입수해 의상을 제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기에 제2부속비서관으로 재직했다. 박 전 대통령이 비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최씨가 청와대를 출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고위직 인사는 반드시 안 전 비서관을 통해야 한다”는 말이 세간에 퍼졌고, 실제 경찰 인사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서 보안을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대통령 연설문 유출을 개입·방조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이 전 비서관은 2014년 일명 ‘정윤회 문건’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당시는 고소인 신분으로만 조사받았다. 이들은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별다른 형사처분을 받지 않았다. 문고리 3인방 중 나머지 한 명인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기밀자료 유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것과 달리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농단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을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만시지탄이지만 체증이 뚫리는 쾌거”라며 “두 비서관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했지만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사익을 위해 철저히 공적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박근혜정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다 정윤회 문건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바 있다.

조윤선(사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정원 뇌물 상납 의혹과 관련해 또다시 피의자 신분이 됐다. 조 전 수석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가 지난 7월 1심에서 위증 혐의만 빼고 모두 무죄가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가 보수단체를 지원하고 관제 데모를 종용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용의선상에 올라 있는 조 전 수석은 뇌물수수 혐의로 다시 한 번 구속 수감될 위기에 처했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신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