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검찰 방침 어기고 ‘무죄 구형’ 임은정 검사 “법무부 징계 부당” 판결

입력 2017-10-31 18:53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검사에게 내려진 법무부 징계는 부당했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31일 임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임 검사의 공판 관여 업무를 다른 검사에게 넘기게 한 검찰 내부의 명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고 봤다. 결국 임 검사가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 징계 사유가 안 된다는 판단이다.

2012년 서울중앙지검 공판 검사였던 임 검사는 고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법원이 적절히 선고해 달라”는 의미인 ‘백지 구형’을 지시했지만, 임 검사가 무죄 구형 의지를 밝히자 다른 검사에게 구형 업무를 맡겼다. 이에 임 검사는 재판 당일 법정 출입문을 잠근 뒤 무죄 구형을 강행했다. 법무부는 2013년 임 검사에게 정직 4개월 처분을 내렸고, 임 검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직무 이전을 위해서는 명확한 위임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 검사는 선고 직후 “검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에 용기를 내야 하는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