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11월 1일부터 앱카드로 국세 납부

입력 2017-10-31 19:19
1일부터 스마트폰으로 국세를 낼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스마트폰 홈택스에서 간편결제 서비스인 페이코, 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등 6개사의 앱 카드를 활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 페이코, 앱카드 등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등록하면 결제할 때마다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간편결제 서비스로 세금을 내려면 국세청 홈택스 앱에서 ‘신고/납부’에 들어가 납부방법 중 ‘간편결제’를 선택하면 된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액은 2014년 3조원에서 지난해 42조원으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