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입력 2017-10-31 19:18
금융위원회는 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인하된 최고금리는 법 시행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기존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3∼5년 장기대출을 받은 기존 계약자는 법 시행 후 대출을 갚고 새로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법 시행 전에 부득이하게 연 24%를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는 게 좋다. 대부업체가 단기대출을 거부하고 장기대출만 내주려고 할 경우 불건전 행위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 전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에 금리가 연 24%를 넘는 대출에 대한 자율적 금리 인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