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역대 최대 기업범죄” 신동빈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17-10-31 05:02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경영비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판결만 남은 롯데家 재판

신동주, 징역 5년·벌금 125억
신영자, 징역 7년·벌금 2200억
롯데측 “무리한 수사·기소”


2500억원대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총수 일가가 불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며 불구속 피고인인 신 회장에게 이례적으로 높은 형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롯데그룹이 어느 기업보다 깨끗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역대 유례가 없는 대규모 기업범죄”라며 총수 일가에 중형을 구형했다. 신 회장의 형인 신동주(63)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징역 5년과 벌금 125억원, 누나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7년과 벌금 2200억원, 부친 신격호(95)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는 징역 7년과 벌금 2200억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수백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기업 재산을 사유화했다”며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 범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중형을 구형했다.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 신 총괄회장에 대한 구형은 다음 달 1일로 미뤘다.

최후진술에 나선 신 회장은 “창업자인 아버님의 말씀은 늘 절대적이었다”면서도 “국제적 기준에 맞춰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은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아버님의 악화한 건강 등을 참작해 달라”고 짧게 말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무리였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검찰은 당초 수사 목적이었던 불법 비자금을 밝혀내는 데 실패했다”며 “이미 국세청 등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안으로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신 회장 등은 허위 급여 지급,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 몰아주기 등 2500억원대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로 지난해 10월 일괄 기소됐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