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채용 막을 법적근거 없다”
“약자 억압할 수 있는 자리
성범죄자 취업 제한해야”
서울시 산하 취업지원기관에서 성범죄 전력 강사가 또다시 학생 성폭행 혐의로 입건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취업자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성범죄자 채용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 ‘강사를 만날 때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정도의 방법밖에 없다”며 대책 마련에 난색을 표했다.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의 취업 강사 A씨(46)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B씨(24·여)를 강간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 “취업 비밀을 알려주겠다”며 B씨에게 술을 먹인 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조교를 성추행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성범죄 전력자’였다. 하지만 서울시 산하 취업지원기관에서 대학생을 상대로 수업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30일 “강사 섭외는 대행업체가 담당하는데, 청년일자리센터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이 아니다보니 강사의 문제점을 별도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내부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법적 기준이 없어)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학생들에게 강사를 개인적으로 만날 때 조심하라는 정도의 경고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연합회 대표는 “취업강연기관 등은 말할 것도 없이 강자가 약자를 성으로 억압할 수 있는 장소”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이런 곳들에도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택현 윤성민 기자 alley@kmib.co.kr
성범죄자가 서울시 산하기관 강사로… 학생 성폭행
입력 2017-10-31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