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도주 우려” 이영학 딸 구속

입력 2017-10-30 21:58
검은 모자와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이영학의 딸 이모양이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 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0일 미성년자 유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학(35)씨의 딸 이모(14)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건강상태가 좋아졌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으며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양은 아버지 지시에 따라 친구 A양(14)을 유인해 수면제를 먹이고 사체 유기도 도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이양은 “아버지가 평소 죽여버리겠다고 자주 협박했다”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또 죽이겠다고 할까봐 시키는 대로 행동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지난 12일에는 “건강상태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양의 부모는 지난 25일 이양을 구속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