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도 처우개선비… 경기도 내년부터 지급

입력 2017-10-30 22:57
경기도가 내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대상을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추가로 내년에 8억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도내 269개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431명에게 월 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계획안을 마련, 예산 확보에 나섰다.

처우개선비는 미등록 사회복지시설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조건이 있다.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설립근거가 있고, 지방재정법상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며, 사회복지 업무를 직접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한정된다.

경기도는 올해 97억6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도내 2069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만6300명에 월 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 계획안이 실행되면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자는 1만7731명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관계자는 “처우개선비 지원을 추진 중인 미등록 사회복지시설은 기존 사회복지시설과 유사한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법이나 아동복지법 등 관련법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며 “경기도 사회복지 정책을 대행하는 민간기관이란 점에서 동등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 처우개선비 지원 확대계획안에도 요양시설 종사자는 제외했다. 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주체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이달부터 월 4∼7만원 규모의 장기근속 장려금이 지급된다는 이유에서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