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 문무일 총장에게 개혁권고안 전달
100명 이상 전문가 확보
추첨 통해 심의위 소집
구속영장 청구·기소 등
사법절차 단계마다 결정
앞으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논쟁적 사안에는 외부인으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의 수사 착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보안을 생명으로 아는 검찰이 수사 개시를 사전에 외부와 의논하는 일은 전례가 없다. 검찰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자 내놓은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변호사)는 30일 수사심의위 도입 등을 포함한 검찰개혁 권고안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 위원회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을 심의 대상으로 적시했다. 수사 개시, 기소권 행사, 구속영장 청구·재청구, 상소권 행사 등 사법절차의 단계마다 수사심의위를 활용하라고 권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측은 물론 사건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서도 소집된다. 다만 피의자나 변호인 등 당사자가 소집 신청을 할 때에는 수사심의위 내의 일정한 기구가 소집 여부를 한차례 검토키로 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학식·경륜을 갖춘 100명 이상의 전문가 집단을 확보해 두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중요한 의사결정 사안이 있을 때 무작위 추첨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 그때그때 적절한 조언을 들으라는 취지다.
권고안이 나오기 전부터 문 총장은 수사심의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검찰은 수사 개시의 사전 심의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개적으로 검찰 수사가 촉구되는 경우 등에는 수사 개시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가 가능하고, 검찰로서도 괜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고 문 총장이 과거사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라는 권고도 했다. 검찰이 과거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의 과오를 투명하게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취지다.
문 총장이 실제로 직접 과거사 피해자를 만나 사과하는 일도 곧 이뤄질 전망이다. 문 총장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과거사와 관련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신속히 취하겠다. 수사심의위 도입과 변호인의 조력권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외부 전문가가 ‘국민적 관심사건’ 수사 여부 판단
입력 2017-10-30 19:27 수정 2017-10-30 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