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지방분권 실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입력 2017-10-31 05:00 수정 2017-11-01 17:14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왼쪽 네 번째)과 시의원들이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보강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방의회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회는 30일 서울시청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추진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시의회 지방분권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지방의회법을 국회에 제안해 발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방의회 목적이나 기능, 역할, 운영 등을 별도 법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해 주민자치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신원철 시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발족해 지방분권 로드맵을 마련해왔다.

시의회가 추진하려는 지방의회법안은 13장 90조로 구성됐으며 국회가 추진 중인 ‘지방분권형 지방자치법 개정안’과는 별개다. 법안에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 신설(12조),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32조),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실시(46조),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부여(85조), 지방의회 경비에 관한 규정(88조)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정책지원 전문 인력 신설과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부여는 시의회가 줄곧 요구해온 사안이다. 현재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의장에게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시의회의 주장이다.

여기에 최근 시의회 업무가 늘어나면서 시의회 의원들의 부담이 커졌지만 보좌관을 둘 수 없어 정책 역량을 강화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 측은 “중앙정부와 국회는 권력 분립·견제를 통해 균형을 갖추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추진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지방의회법 발의를 공식 제안할 방침이다. 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