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려는 건설사는 조합원에게 이사비나 이주비 지원을 제안할 수 없게 된다. 건설사에서 고용한 홍보요원들이 조합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건설사의 시공권이 박탈되고 입찰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시공사 선정은 ‘입찰-홍보-투표-계약’ 순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최근 현대건설의 7000만원 이사비 지급, 롯데건설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대납 등의 제안이 이뤄지면서 불공정 경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경우 입찰 단계에서 건설사는 공사비, 인테리어 등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제안할 수 있다. 시공과 관련 없는 이사비나 이주비,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등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 사업장의 입찰은 무효가 된다.
재개발사업도 재건축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영세 거주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건설사가 조합에 이주비 융자나 보증을 하도록 했다. 홍보 단계에서는 건설사뿐만 아니라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도 건설사가 입찰 무효 등의 처벌을 받는다.
부재자 투표 요건과 절차도 대폭 강화한다. 투표자는 해당 정비구역 밖의 시·도나 해외 거주로 총회 참석이 곤란한 조합원에 한정하고 투표기간도 1일로 제한한다.
아울러 건설사가 과도하게 공사비를 늘리지 않도록 입찰 제안 때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공사비가 증액되면 한국감정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건설사, 재건축 조합원에게 이사비 못준다
입력 2017-10-30 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