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보상금 멋대로 정산’ 바로 잡는다… 표준정산방식 계약서 포함·보상금 산정 기준 변경

입력 2017-10-30 18:49

농림축산식품부가 30일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 살처분 보상금 후속대책을 내놓았다. 하림 등 계열화기업이 AI 살처분 보상금을 제멋대로 정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국민일보 10월 10일자 21면 보도).

김영록(사진)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축산업에서 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는 문제가 많다”며 “AI 살처분 보상금 정산에서 드러난 계열화기업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AI 살처분 보상금을 정산할 때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열화기업과 농가 간 표준정산방식을 계약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살처분 보상금 평가액을 산정할 때 가격 급등락에 따라 보상금이 들쭉날쭉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상금 산정 기준도 바꾼다. 지금까지 살처분 당시 시세가 적용됐다. 앞으로는 AI가 최초 발생한 달의 전월 평균시세를 기준으로 삼는다. 계열화기업이 당초 계약한 병아리와 사료 가격을 농가에 서면으로 변경·통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보고 개선할 방침이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림 등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의 후속대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