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CAM 총회, 정관 개정… 이사회 권한 축소

입력 2017-10-31 00:21
30일 서울 서초구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에서 열린 카이캄 회원총회 중 한 진행요원이 발언권을 요청하는 회원을 제지하고 있다.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KAICAM·이사장 박성수 장로)가 30일 서울 서초구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 하용조홀에서 회원총회를 열고 이사회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체 회원 2711명 중 1997명(위임장 제출 1965명 포함)이 참석한 총회에서는 이사회 고유 권한이던 연합회 해산과 정관변경, 기본재산 처분 및 취득 등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이전하는 내용으로 정관이 개정됐다. 이사들로 구성됐던 임원회에도 연합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됐고, 임원 선출과 총회(임시총회) 소집 권한도 총회로 이양됐다.

이에 대해 김정동 임시의장은 “이사회가 가졌던 권한 중 상당부분이 총회로 넘어와 건강한 카이캄을 만들어 갈 토대가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관개정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위임장의 적법성 여부와 개정안 내용에 대해 질의하려는 일부 회원의 요구와 이를 만류하는 질서위원들 간 충돌로 시종 고성이 오갔다. 위임장 공개를 요구한 회원들은 “많은 수의 위임장이 제출되다 보니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카이캄 사무국은 “관할구청인 서초구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법하게 위임서류를 받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카이캄 정관제정 제6조(회원의 의무) 4항(교회연합회와 회원 상호 간의 불간섭 원칙을 존중한다)도 논란을 빚었다. 회원인 엄재현 목사는 “상호 불간섭은 이단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아무런 설명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글·사진=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