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건설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 재개됨에 따라 울주군 서생면 신리마을 주민들의 원전보상과 이주문제도 본격화 된다. 울주군은 다음 달 6일 원전 건설로 이주하는 신리 주민들에게 원전보상금을 통보한다고 30일 밝혔다.
울주군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건설부지에 편입된 신리마을 428세대의 용지보상 감정평가액은 1700억원이다. 보상액 감정은 지난 6월 울산시·군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주민이 선정한 3개 평가기관이 완료했다.
산정대상은 토지 610필지 29만6582㎡와 지장물, 영농, 분묘 등이다. 지장물은 물건 4550동과 공작물 732동, 수목 등 28만297그루, 농기구 87건, 영업권 109건, 가축 1마리다. 또 영농은 105건, 분묘는 54기이다.
군은 주민들과 보상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협의하고 연말 중으로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이주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신고리 5·6호기 보상협의회도 열 예정이다. 보상협의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대표 8명·한수원 3명·울주군 3명 등 총 14명으로 지난해 7월 구성됐다.
그러나 보상협의회에서 주택건축비 지원 등 보상 금액을 두고 한수원과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신리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7월 첫 상견례 자리에서 한수원측에 이주생계대책비로 건물 소유주에게는 1억5000만원, 세입자에게는 5000만원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건축비로 3.3㎡당 600만원(부지면적 150평·주택연면적 30평)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반면 한수원은 지난 1월 울주군 서생면 골매마을 주민들과 잠정합의가 이뤄진 신고리 3·4호기의 보상수준을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건축비 지원을 두고 한수원과 울주군의 신경전도 예상된다. 한수원은 2009년 신한울 1·2호기 건설 보상협의 당시 경북 울진군청이 건축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선례를 들어 이번에도 군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울주군은 사업시행자인 한수원이 보상주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취지의 답변을 울주군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신고리 5·6호기 주민 보상·이주대책 본격화
입력 2017-10-30 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