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차등화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성범죄자들이 학교나 학원, 어린이집에 취업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한다. 그동안 주무 부처는 무엇을 했으며 왜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안일한 의식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성범죄자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56조 일부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 제한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본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반영해 지난해 11월 판사가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최대 30년 이내에서 취업 제한을 차등 결정하도록 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7개월째 계류돼 있다.
반대단체들의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 법원이 성범죄자에 대한 형을 선고하면서 취업 제한 명령을 반드시 내리도록 규정한 부분과 취업 제한 기간을 최대 30년으로 늘린 것 등을 문제 삼는다고 하는데 성범죄자에 대해 취업 제한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다. 성범죄 경중을 가려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해야 마땅하다.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재범률은 2011년 5.9%에서 2015년 10.2%로 높아졌다. 성폭력 전력 등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의 재범률이 지난 5년 사이 3배 늘었다는 국감 자료도 있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들에 노출된 것도 모자라 입법 공백으로 성범죄자들이 아이들 곁에 있다고 생각하니 끔찍한 일이다.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국회는 늑장을 부릴 때가 아니다. 국회가 법안을 방치하는 사이 ‘제2의 조두순 사건’이 재발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 성범죄자 취업 제한 개정안 빨리 통과시켜라
입력 2017-10-30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