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수사심의委 법적 구속력 강화해야

입력 2017-10-30 17:26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가 30일 첫 권고안을 내놓았다. 지난달 19일 출범한 지 41일 만이다. 검찰개혁위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외부위원 16명과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됐다.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중복되지 않는 10개 안팎의 개혁 과제를 논의해 왔는데 이날 공개한 1차 권고안은 3가지다. 주요 수사 과정을 외부에서 심의 받도록 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칭) 도입, 잘못된 법 집행을 겪은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검찰총장의 공식 사과, 변호인 조력권 강화 등이 그것이다.

이 중 핵심은 수사심의위다. 이 제도는 주요 사건의 수사와 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것이다. 문 총장이 지난 8월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을 기치로 한 자체 개혁안에도 포함됐던 제도인데 이번에 그 실행 방안이 나온 것이다. 수사를 개시·진행하고 구속영장을 청구·재청구하거나 기소할 때, 항소 및 상고를 할 때 수사심의위의 견제를 받는다는 게 골자다. 대상은 검찰의 자체 결정만으로는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을 부를 우려가 있는 사건으로 제한했다.

검찰이 그동안 국민적 불신을 받았던 이유는 수사 착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거나 과잉 수사 등에 따른 것이었다.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을 얼마나 해쳤는지 우리는 너무도 많이 봐 왔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 의견을 듣고 최대한 수용하면 고질적인 검찰 불신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문제는 제도의 운영이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2010년 도입됐지만 현재는 유명무실화된 검찰시민위원회가 좋은 예다.

그런 점에서 수사심의위에 구속력과 강제력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 권고안에는 수사심의위의 심의 결과를 검찰총장이 존중·수용한다고만 돼 있다. 롤모델로 삼은 일본 검찰심사회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심의 결과 존중·수용’이 단순히 듣고 말겠다는 뜻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 개혁은 강제성이 동원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래야 개혁의 진정성도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