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수욕장 금연 추진… 애완동물 출입도 제한

입력 2017-10-30 19:43
제주지역 해수욕장에 금연구역이 지정되고, 애완동물 출입도 제한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도청 2청사 회의실에서 해수욕장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이용객 불편민원으로 나타난 해수욕장 금연구역 지정, 해수욕장 애완동물 출입통제 등에 대한 조례개정과 지정 고시 등 후속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우선 해수욕장 유영구역을 포함한 백사장 전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해수욕장 유영구역 내에는 애완동물 출입이 금지되고, 백사장에서는 목줄을 착용하고 배변 봉투를 지참한 경우에만 출입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및 제주도 동물보호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제주지역 내 해수욕장마다 애완동물 출입통제 기준이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곽지해수욕장은 애완동물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반면 협재·금능·이호테우·삼양·함덕· 김녕해수욕장은 목줄을 착용하고 배변 봉투를 소지했을 경우 백사장 산책이 가능하다. 신양 섭지·표선·중문 색달·화순 금모래해수욕장은 배변봉투가 없어도 목줄만 착용하면 출입할 수 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