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통합·분립 ‘변칙 세습’도 원천봉쇄한다

입력 2017-10-30 00:01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교회의 통합·분립 등을 통한 ‘변칙 세습’을 차단하는 내용의 목회세습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또 교회 분쟁을 사회법정으로 가져가는 행태를 줄이기 위한, 이른바 ‘소송과잉방지법’도 마련됐다. 무고죄도 신설됐다. 하지만 이같은 제·개정법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적용될지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감은 지난 26∼27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하늘중앙교회에서 제32회 입법의회를 열고 교리와장정 ‘8절 개체교회 담임자’ 조항을 개정해 부모가 담임자(혹은 장로)로 있는 교회에 자녀(혹은 자녀 배우자)를 10년 동안 파송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와 통합·분립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적용을 받도록 하는 한편 총회실행부위원회가 정한 미자립교회는 제외한다는 예외조항을 뒀다.

이 같은 법 개정 취지는 아버지 목사가 제3의 목사를 후임으로 청빙한 뒤 2∼3년이 지나 아들에게 교회를 대물림하는 ‘징검다리 세습’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10년이라는 기간을 둔 것이다. 통합·분립을 금지한 것은 아들 목사가 사역하는 교회와 아버지가 사역하는 교회를 하나로 통합하거나 아버지 교회를 분립해 큰 규모의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이른바 ‘변칙 세습’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기감의 목회세습방지법 개정은 2012년 첫 세습방지법을 만든 이래 매번 세칙이 개정됐다. 이 때문에 입법의회 현장에서는 “세습방지법이 너무 자주 개정된다” “세습에 따른 처벌조항은 왜 마련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장정개정위원회 주변에서는 세습 당사자들부터 연회 감독까지 이어지는 모든 결재 라인을 처벌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지만 심의 문턱을 넘진 못했다.

이번에 새로 생긴 ‘소송과잉방지법’도 주목된다. 제정법의 골자는 교회재판을 받은 뒤 불복, 사회법정에 제소했으나 패소할 경우 소송 당사자를 출교한다는 것이다. 사회법 소송을 줄이기 위해 ‘출교’라는 강경책을 꺼내든 것이다. 하지만 법제정 취지를 얼마나 반영할지 미지수라는 의견도 나왔다. 사회법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기감 총회 재판부서의 심사와 재판이 공정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장 발의가 예상됐던 개혁안들의 상정은 무산됐다. ‘교역자 생활보호법’(제정) ‘부정선거행위 후보 원스트라이크 아웃’(개정) 등 기감 소장파 목회자 모임인 ‘새물결’과 감리교여성연대가 제안한 개혁안들은 현장 발의를 위한 서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천안=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