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브리핑] 제주도 수렵장 내달부터 운영

입력 2017-10-29 17:53
제주도는 지역 내 576.66㎢를 수렵장으로 정하고, 11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수렵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한라산국립공원·문화재보호지역· 세계자연유산지역·해안 600m이내·관광지·도시지역 내에서는 수렵이 제한된다. 수렵이 가능한 동물은 꿩·멧비둘기·청둥오리·흰뺨 검둥오리·까치·참새·까마귀 등이다. 수렵장 출입 시 총기는 1인 1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