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천차만별’ 공무원 복지포인트… ‘세금 남용’ 우려

입력 2017-10-29 18:28



같은 공무원이라도 복지 수준은 천차만별로 드러났다. 인천시 공무원은 연간 288만원까지 복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중앙정부 공무원은 30년 근속을 해도 120만원이 최대치다. 지방자치단체는 재량껏 복지 포인트를 산정할 수 있어 벌어진 현상이다. 결국 국민 세금인 복지 포인트를 남용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1인당 300∼2881포인트의 복지 포인트를 주고 있다. 복지 포인트는 공무원 복지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복리 후생비의 하나다. 공무원연금매장, 병원, 호텔, 서점 등에서 1점에 1000원씩 현금처럼 쓸 수 있다.

복지 포인트를 가장 많이 주는 곳은 인천시다. 하한선부터 높다. 결혼을 하지 않은 1년차 신입공무원의 경우 연간 최소 1206포인트를 받는다. 같은 조건일 때 300포인트를 받는 경남도보다 출발선이 4배 이상 높다.

또 인천시는 최대 30년까지 근속연수당 10포인트를 더해준다. 배우자(100포인트), 부모·조부모(50포인트), 첫째 자녀(50포인트), 둘째 자녀(100포인트) 등 가족 복지 포인트를 추가하고 출산 포인트도 별도로 지급한다. 최대 2881포인트를 받아 연봉이 300만원 가까이 늘 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구조다. 이와 달리 경남도 공무원은 상한선이 1090포인트다. 인천시와 달리 첫째·둘째 자녀의 추가 포인트는 없다. 셋째를 낳아야 150포인트를 받는다.

중앙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도 상대적으로 복지 포인트 수준이 낮다. 인사혁신처의 ‘맞춤형 복지점수 배정 기준’을 보면 최저 400포인트에 근속연수, 자녀 등 가족 복지 점수를 합해도 1200점을 넘지 않는다. 경남도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최대치보다 낮다. 그나마 실손의료보험 가입 등 원천징수로 빠지는 복지 포인트를 감안하면 실제 쓸 수 있는 건 연간 300∼400포인트 정도다.

복지 포인트도 국민이 낸 세금에서 나간다. 복지 포인트 지급 최대치가 가장 높은 인천시는 부채 규모만 올해 기준 10조4000억원에 달한다. 복지 포인트 지급 등 부족한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받아서 충당할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로 걷은 돈 가운데 134조원이 지방 예산으로 투입된다.

더욱이 복지 포인트는 비과세다.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의 복지비와 달리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지자체 공무원보다 많이 받지도 못하면서 복지 포인트는 세금도 안 낸다고 지적받을 바에는 차라리 세금을 내는 게 낫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