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익형 부동산 대출에 제동을 건다. 내년 3월부터 부동산 담보가치의 일정 기준을 넘는 초과 대출을 조인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세밀하게 따지는 지표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발표한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 임대업은 자영업으로 분류돼 가계대출 규제인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때문에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수익성 부동산이 주목받아 왔다. 부동산 임대업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풍선효과’를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임대업자가 금융회사에 돈을 빌릴 때 적정 부동산 담보비율을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 무조건 분할상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통상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부동산 담보가치의 40∼80%에 해당하는 돈을 임대업자에게 빌려줬다. 여기에다 차주의 신용도나 다른 부동산 등을 보고 추가 대출을 해줬다. 금융위는 초과대출을 제한하기 위해 일시상환이던 추가 대출을 매월 균등분할상환으로 바꿀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은행에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참고지표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RTI는 차주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임대수입으로 대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차주는 돈을 빌리기 힘들어진다. 애초 150%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금 커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부동산 임대업자 돈줄죄 기에 나선 것은 이들의 부채 규모가 큰 데다 증가세도 가파르기 때문이다.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액 521조원 가운데 부동산 임대업 대출은 140조4000억원(27%)이나 됐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수익형 부동산 대출 제동… 임대업자 돈줄 죈다
입력 2017-10-30 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