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뒷돈’ 前 수사관 징역 2년 확정

입력 2017-10-29 18:48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부정한 사건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전직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알선수재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00만원, 추징금 36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와 정씨는 2015년 6월 정씨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의 수사 대상에 오른 사실을 알게 됐다. 정씨는 김씨에게 자신의 사건 담당 수사관을 아느냐고 물었고, 김씨가 “잘 모르지만 알아보겠다”는 식으로 말하자 1000만원을 건넸다.

김씨는 “친구로부터 받은 용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씨의 도박 사건에 대한 알선 명목이라고 판단했다. 김씨가 정씨의 사건 담당 수사관을 음식점으로 불러냈고, 검찰 내부통신망 메신저로 수사편의 제공을 부탁한 사실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하지만 정씨는 같은 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2012년 자신이 수사하던 피의자 등으로부터 무혐의·불구속 청탁과 함께 21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중엔 정씨와 친분이 있는 ‘법조 브로커’ 이민희씨로부터 받은 돈도 포함됐다. 김씨는 재판 중이던 지난해 파면됐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