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성추문 똑같이 카톡에 올렸지만… 직무범위 따라 승·패소 갈린 두 경찰

입력 2017-10-29 18:49
카카오톡으로 간부의 성추문을 공유했다가 징계를 받은 2명의 경찰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와 패소가 엇갈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조용철)는 한 경찰서 정보과 소속인 A씨에게는 감봉처분을 취소하라고, 경찰대 동기로 견책처분을 받은 B씨에겐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A씨는 동료경찰 단체 대화방에서 “한 지방경찰청장의 불륜을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씨는 경찰대 동기 대화방에 같은 내용을 올렸다. 동기이자 다른 경찰서 교통안전과 소속이었던 B씨는 주변 경찰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 동기 대화방에 올렸다. “성추문 주인공은 청장이 아닌 경찰서 서장” “상대 여경은 유부녀”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포함됐다. A씨는 이를 C씨에게 개인 메시지로 전달했다. 해당 내용은 경찰들 사이에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재판부는 “정보과 소속인 A씨의 직무에는 인사 대상자에 대한 평가나 소문을 수집하는 것이 포함된다”며 “적법한 직무행위에 대한 징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B씨에 대해서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흥미를 돋운 것에 지나지 않았다”며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