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판결의 영향으로 3분기 10년 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했다. 영업에서 흑자를 냈지만 통상임금 판결에 대비해 소급 지급할 급여 약 1조원을 손실 예상 비용(충당금)으로 처리해서다.
기아차는 27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콘퍼런스 콜을 열고 3분기 영업손실 427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기아차가 분기 손실을 기록한 것은 2007년 3분기 이후 10년 만이다. 매출액은 14조107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1% 늘었지만 영업 손실이 반영되면서 291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한천수 기아차 재경본부장(부사장)은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3분기에 9777억원을 충당금으로 반영했다”며 “다만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신의칙 인정을 통한 승소를 기대할 수 있고 상급심에서 비용 축소도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통상임금 관련 충당금을 제외해도 기아차의 3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7% 감소했다. 지난 1분기(-39.6%), 2분기(-47.6%)와 비교하면 감소폭이 줄었지만 실적 부진은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다.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인한 중국 시장 판매 부진이 영업익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이다. 올 들어 9월까지 기아차는 글로벌 시장에서 자동차 205만1985대를 판매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6% 줄어든 수치다. 중국에서는 17만7000여대가 지난해보다 덜 팔렸다.
기아차는 올 4분기에도 중국의 사드 보복 영향이 지속되는 등 어려운 경영여건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인건비 지출도 조정하고 있다. 기아차는 ‘8+8’ 근무 전환을 통해 잔업을 이미 폐지했다. 지난 9월부터는 특근도 중단한 상황이다. 한 부사장은 “공급이 부족한 차종에서만 제한적으로 특근을 시행할 것”이라며 “노사 협의로 임금체계 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 충격파 10년만에 적자
입력 2017-10-27 18:48 수정 2017-10-27 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