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199일 만에 석방… 법원, 보석 허가

입력 2017-10-27 18:48 수정 2017-10-27 21:1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7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영태(41)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4월 11일 고씨가 긴급체포된 지 199일 만이다.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고씨는 국정농단 관련 의혹에 대해선 “법정에서 다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고씨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최측근이었지만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처음 폭로했다. 그는 세관장 승진 인사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본부세관 사무관 이모씨에게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세관장으로 승진했다가 지난 1월 퇴직했다. 고씨는 주식 투자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도 받고 있다.

고씨는 지난 7월 보석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고씨는 “가족이 너무 걱정된다. 아내가 치료를 받고 있어 가족을 옆에서 지켜주고 싶다”며 지난 9월 재차 보석을 신청했다. 고씨는 향후 불구속 상태로 법원에 출석한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 열린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