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억여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국회 회기 중인 점을 고려해 박 의원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박 의원은 지난해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 3억5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000만원의 선거홍보물 납품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축소 신고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정당 후보 추천과 관련해 돈을 받는 행위는 정당을 금권(金權)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해 공정성을 해치고, 민주적 후보 추천 과정을 왜곡한다”고 지적했다.양민철 기자
‘공천헌금’ 박준영 의원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17-10-28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