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방해’ 장호중 부산지검장 압수수색

입력 2017-10-27 19:07 수정 2017-10-27 21:42
장호중 부산지검장

檢, 朴정부 국정원 현안TF 소속
검사 2명·국정원 전직 4명도 포함


박근혜정부 국가정보원이 2013년 검찰의 댓글 수사를 방해한 의혹(국민일보 10월 26일자 10면 참조)과 관련해 검찰이 장호중(50·사법연수원 21기) 부산지검장 등 당시 국정원 내부 수사 대응조직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7일 국정원 ‘현안 태스크포스(TF)’ 소속이던 장 지검장을 비롯해 변창훈(48·23기) 서울고검 검사, 이제영(43·30기)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등 7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현안 TF 팀장인 서천호(56) 전 국정원 2차장과 문모 전 국익정보국장, 고모 전 국익전략실장, 하모 전 대변인 등 국정원 전직 간부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 취임 직후 만들어진 현안 TF는 2013년 4월 압수수색에 대비해 빈 사무실을 심리전단 사무실인 것처럼 위장하고, 조작된 자료를 구비하는 등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수사팀은 장 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이 현안 TF 내에서 브레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TF 소속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등 국정원 직원들도 검찰 조사에서 “파견검사들이 ‘세팅’을 주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대선개입 관련 지시 내용이 담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회의록 ‘비닉(秕匿·검게 칠한 뒤 숨김)’ 작업에 검사들이 개입했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수사 상황을 보고 받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압수수색)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걸 공감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현직 검사장를 비롯해 검찰 간부 3명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이 끝난 오후 이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을 시작으로 관련자 소환에 들어갔다. 상당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조작,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 법무부는 장 지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 부장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각각 전보하면서 수사 일선에서 배제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