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에 이진성 재판관 지명… 남은 임기 ‘10개월’

입력 2017-10-27 19:03 수정 2017-10-27 23:16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사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시민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국민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재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2012년 9월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재판관에 임명된 이 후보자의 임기는 내년 9월 19일까지다. 헌재소장 임기를 규정하는 관련법 수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잔여임기까지만 헌재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정상적으로 통과되더라도 통과 기간을 고려하면 헌재소장 임기는 10개월에 불과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재소장 공백 상태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정치권이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했다”며 “현재 여건에서는 최선을 다해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의 사명은 국민의 이름으로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며 “무거운 짐을 지게 돼 마음이 무겁지만 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앞서 낙마한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를 언급하며 “동료의 희생을 딛고 제가 지명을 받게 돼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강준구 지호일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