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공공기관 등 1000여 곳의 과거 5년간 채용을 점검해 비리 연루자를 해임 등 중징계하고 인사청탁자 신분을 공개하기로 했다. 비리로 채용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퇴출시키기로 했다. 만시지탄이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나 국감 자료를 통해 공개된 강원랜드나 우리은행, 금융감독원 등의 채용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다. 국민일보 보도(10월 26일자 1·3면)를 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13년 비정규직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백지 평가표’를 활용해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비리로 적발돼 징계 받은 인사담당자는 “평가위원장 지시로 뽑을 사람 총점이 연필로 체크된 상태에서 나머지 빈칸을 채웠다”고 시인했다고 한다. 상급기관인 중소기업청 과장 딸을 뽑기 위해 이렇게 서류를 조작했다고 하니 공공기관에 채용비리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부정채용이 드러나더라도 합격이 취소된 사례가 없다는 건 문제다. 감사원은 지난달 12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확인하고 34명이 부정 채용됐음을 밝혀냈다. 그러나 이들 중 28명이 여전히 근무 중이고 해당 기관들이 합격을 취소한 사례는 없었다. 정부가 비리로 채용된 당사자를 퇴출시키겠다고 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대학이 부정 입학자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 것처럼 공공기관에 부정 채용된 사람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 인사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대다수 공공기관은 고액 연봉에 다양한 복지혜택이 주어지고 고용이 보장된 ‘신의 직장’이다. 이들 기관의 채용비리는 70만 청년 구직자들을 좌절하게 하는 현대판 음서제다. ‘백’으로 취업하는 것은 공정·정의사회에 반하는 범죄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시스템을 만들고 채용비리 연루자는 형사처벌해야 마땅하다.
[사설] 공공기관 채용비리 연루자 형사처벌까지 해야
입력 2017-10-27 18:09 수정 2017-10-27 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