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실업급여 1일 상한액 내년 6만원으로 올린다

입력 2017-10-27 18:46
고용노동부는 27일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5만원에서 내년 6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이번 인상으로 내년에는 한 달에 최대 180만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보다 30만원 많은 수준이다.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내년 1월 1일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고, 약 8만9000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고용부는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