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율 낮추니 가맹점 걱정 덜고 카드업계선 울상

입력 2017-10-29 19:44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 이후 카드사와 가맹점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수수료율 산정 체계가 바뀌면서 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는 영세·중소가맹점들이 늘고 있다. 반면 카드사들은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에 타격을 입어 울상이다.

30일 여신전문금융업계에 따르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 방식은 지난 2012년 여전법 개정으로 각 업종별 수수료 체계에서 적정원가(적격비용)를 기반으로 한 체계로 바뀌었다. 이는 수수료 산정을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다. 예외적으로는 영세·중소가맹점 보호를 위해 연간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맹점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 시장 환경 변화가 수수료 산정 원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원가 재산정 작업을 거쳐 3년마다 수수료율을 재산정하고 있다.

이런 원칙에 따라 영세·중소가맹점은 혜택을 받고 있다. 지난 2015년 말 연매출액이 2억 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수수료율이 1.5%에서 0.8%로, 매출액 2∼3억 원인 중소 가맹점은 2.0%에서 1.3%로 각각 0.7%p 인하됐다.

일반 가맹점(연매출액 3∼10억원)도 마찬가지다. 연매출 3∼5억 원인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같은 기간 2.25%에서 2.07%로 떨어졌다. 매출액이 5∼10억 원인 곳은 2.22%에서 2.02%로, 매출 1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도 1.98%에서 1.96%로 소폭 하락했다. 업계 자율로 운영 중인 수수료율 상한은 2.7%에서 2.5%로 낮아졌다.

지난 7월에는 국정과제 및 일자리 100일 계획에 따라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 가맹점 범위가 넓어졌다. 영세(0.8%)가맹점 기준이 매출액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바뀌었다. 중소(1.3%)가맹점은 매출액 2∼3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확대됐다.

가맹점들이 수수료 부담을 한 시름 놓은 사이 한 편에서는 카드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가 전체 이익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데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에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은 평균 2%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8개 전업카드사 순이익은 1조81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00여억 원 감소했다. 카드사별로는 삼성카드를 제외한 7개사 순이익이 감소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 2분기 실적을 보면 일회성 이익을 빼고는 대부분 지난해보다 수익이 줄어든 걸로 나온다”며 “수수료율 인하로 카드사 수익 자체가 악화됐다고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들은 부족한 실적을 채우기 위해 신사업에 눈길을 돌리지만 이 또한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신용카드사 관계자는 “법이 막고 있어서 어찌할 방도가 없다”며 “해외진출이나 신사업을 시도해보지만 당장 현실화 되지 않아 어려운 건 마찬가지다”고 밝혔다.

송금종 쿠키뉴스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