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 10명 중 1명은 말 없어도 마주 자격
마주에 경주마 상태 건네고 불법도박 악용
10년간 경마 비위 89건 적발
62건이 정보제공·금품수수
한국마사회가 경주마 한 마리도 없는 ‘마주(馬主)’의 자격이 유지되도록 편의를 봐줘 경마 비리를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마주는 경마 관계자 중 유일하게 마권 구매가 허용되며 내부 정보 접근도 용이한 위치에 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공개한 마사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의 마주 수는 1017명이다. 이 중 보유 경주마가 아예 없는 마주는 138명(13.6%)으로 집계됐다. 한국마사회법 11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경주마를 소유하지 않을 경우 마주 등록 취소 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마사회는 신규 등록 마주의 경우 최대 1년6개월까지 유예를 주고 있다.
마주 자격을 보유하면 경마 정보 접근에 유리하다. 마필 관리사 등 당일 경주마 상태를 알고 있는 이들이 잠재 고용주인 마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정보는 불법 도박에 악용되기도 한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89건의 경마 비위 중 62건(69.6%)이 정보제공 및 금품수수 혐의였다.
말 없는 마주는 승부 조작에 얽힐 위험도 높다. 한 경기에 출전시킬 수 있는 경주마 수는 마주 1명 당 2마리다. 하지만 말을 보유하지 않은 마주에게 마치 경주마를 판매한 것처럼 꾸밀 경우 특정 마주의 말을 많이 출전시켜 승부 조작이 가능하다. 이러한 행위는 처벌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하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 6건의 ‘대리 마주’ 사건 수사 결과를 마사회 측에 송부했다. 김 의원은 “마사회에 따르면 짧은 시간동안 동일 경주마를 대상으로 2∼3명의 마주 간 빈번한 거래가 자주 확인되지만,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단독] 마주 10명 중 1명은 말(馬)이 없다… 경마비리 양산
입력 2017-10-26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