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에게 일괄적으로 높은 연체금리를 매기던 신용카드사의 금리 체계를 은행의 가산금리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카드사 연체금리는 최대 13% 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카드사 실무자와 연체금리 체계 개선 관련 회의를 가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4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전체 금융업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내용이 담겨 기존 개선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사들은 대출금리(4.9∼6.9%)와 상관없이 돈을 갚지 못한 고객을 몇 개 그룹으로 나눠 일괄적으로 연체금리(21∼24%)를 적용하고 있다. 연체금리 체계가 대출금리 등 개별 대출조건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 반면 은행은 대출자가 연체했을 때 기존 대출금리에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연체금리를 부과한다.
카드사에 은행식 금리 체계가 도입되면 가산금리 수준이 3∼5%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10·24 대책에서 6∼9%인 은행권 연체가산금리를 3∼5%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금감원도 이를 기준으로 둘 방침이다. 카드사의 연체금리 체계는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가는 내년에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카드사도 ‘가산금리’ 추진… 연체이자 최대 13%P 내린다
입력 2017-10-26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