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함께 박씨를 협박한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6일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황모(34)씨와 이모(33)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25·여)는 지난해 6월 박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뒤 조직폭력배 출신인 사촌오빠 황씨, 남자친구 이씨 등과 공모해 범행을 계획했다. 황씨와 이씨는 박씨의 매니저를 만나 “성폭행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합의금 5억원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 A씨는 “박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가 5일 만에 취하했다.
A씨는 무고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고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박씨는 하루아침에 성폭행범으로 몰려 씻을 수 없는 치명상을 입었다. 요구한 금액이 적지 않고 협박한 내용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박유천 협박 남성 2명 실형 확정
입력 2017-10-26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