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대전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이 26일 대전도시공원위원회심의를 통과했다. 대전도시공원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청 대회의실에서 2시간여 동안 제3차 심의를 벌여 격론 끝에 투표에 들어가 이 사업을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구역경계 설정에서 비공원시설을 잘 만들 것과 월평공원 발전방안을 제시할 것, 월평공원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것, 보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 등을 통과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2차 심의에서 보완요구가 나왔던 공원시설의 적정량 확보와 공동주택의 규모 및 높이, 비공원시설의 위치, 환경훼손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아파트의 최고 층수는 29층에서 21층으로 낮췄다.
유승병 시 환경녹지국장은 투표 직후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잘 정리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반대측 시민들의 의견도 차근차근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市 도시공원위 통과
입력 2017-10-26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