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들이 내년 3월부터 주말·휴일에 시가 소유한 관용차를 무상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의회는 “제2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주경님 의원이 단독 발의한 ‘광주시 공용차량 공유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는 일정 자격을 갖춘 시민들이 신청하면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12인승 이하 관용차를 주말·공휴일에 이동 또는 여가활동 수단으로 공유하도록 했다. 여가활동의 경우 필요하면 시가 관내 관광·문화시설 이용권도 제공한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관용차는 무상이지만 운행에 드는 유류비와 고속도로 통행요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운전자는 신청일 기준 만 26세 이상으로 한정했다.
시는 교통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소재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만들어 내년 3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광주시는 총 482대의 관용차량을 운행 중인데 이중 무상 이용 대상차량은 40여대다. 주경님 시의원은 “관용차 90% 이상이 휴일에는 주차장만 차지하고 있다”며 “산하 공공기관과 구청 등으로 이 제도가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광주시, 관용차 주말·휴일 시민이 무상 이용
입력 2017-10-26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