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감찰실에서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황을 포착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당시 감찰실 소속 파견 검사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전 정부와 전전 정부 국정원을 향한 검찰 수사가 결국 검찰 내부를 겨누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5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이 댓글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2013년 4월 30일 당시 감찰실장은 장호중(사진) 현 부산지검장이었다.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은 개혁을 강조하며 사상 처음으로 ‘빅5’ 요직인 감찰실장직을 외부인사에 개방했다. 감찰실장을 비롯한 감찰실 직원들은 압수수색 당일 검찰의 동선을 철저히 통제했다. 가짜 심리전단실로 유인하고 조작된 서류만 전달했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당시 수사팀 입장에서는 감찰실이 ‘교통정리’를 해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런 협조는 없었다”고 전했다. 검찰과 국정원 간 압수수색 방식과 범위를 조율하고 현장 상황을 ‘세팅’한 감찰실이 오히려 국정원의 사기극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감찰실 파견 검사들이 수사 대비 전략을 구상하기 위한 두뇌 역할을 한 정황도 포착됐다. 장 지검장은 국정원이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조직한 태스크포스(TF)에도 속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2013년 대선 개입 의혹 수사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말씀자료’ 녹취록 중 상당부분을 삭제해 검찰에 제출했다. 수사·재판을 받는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도 주문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와 검찰 재수사 과정에서 규명되고 있다. 검찰은 감찰실이 임의제출할 자료를 검토하는가 하면 검찰과 법원에 출석하는 직원들의 진술·증언도 관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수사와 관련해 감찰실의 행동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5일 당시 검찰 수사를 방해한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증거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리전단에서 국정원장으로 수사망이 좁혀지는 과정에서 원장 직속기구인 감찰실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을 출국금지했다.
장 지검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에 따라 원(院)에서 근무하는 일에 대해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신훈 황인호 기자 zorba@kmib.co.kr
[단독] 장호중 부산지검장,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방해 정황
입력 2017-10-25 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