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문화재위원회에서 다시 부결됐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행정심판 결정을 수용해 조만간 사업 승인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 심의기구인 문화재위 천연기념물분과는 25일 서울 고궁박물관에서 강원도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문제를 재심의하고, 지난해 12월에 이어 다시 부결시켰다.
지난해 부결 당시 양양군이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난 6월 사업 불허가 처분이 부당했다는 결정을 얻었다. 이후 문화재위는 지난달 27일 안건 심의를 보류한 끝에 이번에 재심의를 하면서도 부결시켰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단심제여서 법적으로 중앙행심위의 결정을 이행해야만 한다. 심의기구에 불과한 문화재위의 이번 부결이 사업 진행에 실질적인 걸림돌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조건부 가결이라도 났으면 허가 과정이 좀 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하면서 “사업 허가를 내주더라도 산양 보호대책과 문화재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와 끝청(해발 1480m) 사이에 길이 3.5㎞의 삭도를 놓는 게 골자다. 실태조사에서 오색과 끝청에 모두 56마리의 산양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양군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더라도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원사업시행허가, 산림청의 산지전용허가 등을 거쳐야 한다. 정준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비상대책위원장(양양군번영회장)은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환경단체와 소통하면서 친환경 케이블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손영옥 선임기자, 춘천=서승진 기자 yosohn@kmib.co.kr
설악산 케이블카 또 부결됐지만 문화재청, 조만간 사업승인 가닥
입력 2017-10-25 2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