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원 반려견 사고 진단
일반 녹농균도 독성 강해
건강한 사람도 숨질수 있어
감염 경로 규명은 어려울 듯
강남구청, 최씨 부친에게
과태료 5만원 처분 내려
반려견에 물린 뒤 숨진 한일관 대표 김모(53·여)씨 사건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들이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건강한 사람이 일반 녹농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지는 경우가 드문데다 개에 물려 녹농균이 혈액에 침투하는 경우도 흔치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김씨가 평소 지병을 앓았다거나 병원에서 치료 도중 감염됐다는 등의 근거 불확실한 주장들이 유포되고 있다.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김씨의 유족들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씨가 평소 건강했다고 밝혔다. 한일관의 한 직원도 25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평소 (김씨가) 건강했단 보도가 사실이냐”는 물음에 “맞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건강한 사람도 일반 녹농균에 감염돼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신형식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연구센터장은 “녹농균은 본래 독성이 강한 균이라 감염 시 충분히 죽음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탁 순천향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확률적으로는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건강했던 사람도 충분히 녹농균에 감염돼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안타깝지만 (김씨가) 다른 녹농균에 감염된 환자들보다 빠르게 감염이 진행돼 사망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감염경로를 둘러싼 공방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로선 정확한 감염경로를 규명하기 어렵다. 이미 김씨의 시신을 화장까지 한 상태라 병원에 남은 의무기록에 의존해 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시신에 대한 직접 조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 감염경로 규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녹농균 감염은 법정 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감염경로 조사에 나서기도 어렵다”고 했다.
경찰 수사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김씨의 유족들이 죽음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고 사망원인 역시 ‘병사’로 명확하기 때문이란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별도로 수사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청은 24일 반려견 관리 소홀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가수 겸 배우 최시원(30)씨 아버지에게 과태료 5만원 처분을 내렸다. 반려견과 외출할 땐 목줄을 하도록 규정한 동물보호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개물림 사고에 대한 책임추궁과 예방을 위한 제도가 허술함이 확인된 만큼 소모적인 논란을 중단하고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숨진 김씨의 아들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개인 간의 싸움으로 비추기보다 재발 방지 대책을 낳는 계기로 만들어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손재호 이형민 기자 sayho@kmib.co.kr
건강했는데 녹농균에 사망? 경찰 수사는?… 꼬리무는 의혹
입력 2017-10-26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