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는 4대가 함께 사는 가정에 매달 지원하는 효도수당 금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은 효행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4대 이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직계비속이 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까지 확대했다. 시는 조례가 개정되면 이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로컬 브리핑] 충주시, 효도수당 10만원으로 배 인상
입력 2017-10-25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