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 34% 대책 영향
8·2>6·19>10·24 順 고강도
신DTI 전국 3.6%가 영향권
신규 주택담보대출자 3명 중 1명은 잇따른 대출규제 영향으로 대출액이 평균 4338만원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6·19 부동산대책, 8·2 부동산대책에 이어 내년부터 도입될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의 누적 영향을 추산한 결과다.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파급력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세 차례 강화된 규제의 영향을 받는 대출자가 전체 대출자의 34.1%였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1억3398만원이었다. 규제들이 적용되면 대출액은 906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주담대 증가율은 2.05%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금감원이 올해 상반기 KB국민은행에서 신규 주담대를 받은 6만6000명(6조4000억원 규모)을 표본으로 추정한 결과다. 과거 수치를 기반으로 한 분석이라 앞으로 대출시장 상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규제 강도 수준은 8·2 대책, 6·19 대책,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순”이라고 설명했다.
신DTI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핀셋 규제’인 만큼 영향을 받는 대출자가 많지 않았다. 신DTI가 적용되는 지역에선 대출자 중 8.3%, 전국으로 넓히면 3.6%만 영향을 받았다. 영향권 안에 있는 대출자들은 평균 대출액이 2억5809만원에서 3118만원 감소했다.
가장 파급력이 센 것은 8·2 대책이었다. 전체 신규 대출자 중 32.9%가 영향을 받고, 1인당 대출액이 1억3074만원에서 2980만원 감소했다. 8·2 대책은 투기지역 등에서 주담대를 받을 때 DTI 등의 한도를 40%로 낮추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6·19 대책은 전체 대출자의 11.4%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0·24 대책에서 예고된 신DTI는 8·2 대책에 비해 무주택자에 미치는 파장이 크지 않다. 기존 주담대가 없다면 대출액이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장래 소득이 증가할 경우 대출액이 늘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주담대를 갖고 있는 다주택자는 상당한 타격을 받는다. 신DTI의 규제를 피하려면 기존 집을 판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은행에 제시해야 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3차례 ‘대책’에 3명중 1명 대출 줄어… 평균 4338만원↓
입력 2017-10-26 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