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朴 국선변호인 5명 직권으로 선정

입력 2017-10-25 18:16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한 지 9일 만인 25일 법원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을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했다. 국선변호인단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지정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대한 양의 사건기록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 검토를 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다수의 국선변호인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의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은 12만 쪽이 넘는다.

재판부는 선정된 국선변호인 5명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사안이 민감한 만큼 국선변호인들을 놓고 불필요한 억측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온라인상의 ‘신상털기’ 등 비난 여론이 형성돼 이들이 재판을 준비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재판부는 “선정된 변호사들은 최소 6년에서 최대 31년차의 법조 경력을 갖고 있다”며 “국선변호 경력,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국선 전담 변호사 30명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냈지만 1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대규모의 청와대 비밀 문건을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유출해 국정농단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감이 뿌리째 흔들렸다”며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후진술에서도 박 전 대통령을 감쌌다.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서서 “우리 정치사(政治史)에 박 대통령님만큼 비극적인 사람이 있겠는가 마음이 아프다”며 “잘 모시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생각지 못했던 최씨의 행동과 연계돼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됐다”며 “이 또한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끝맺었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5일 오후 2시10분에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광고감독 차은택(49)씨와 함께 포스코 계열사 지분을 강탈하려한 혐의(강요미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결심도 진행됐다. 검찰은 송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송 전 원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2일 이뤄진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