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장에 ‘교통시계’도 휴대 금지… 교육부, 부정행위예방대책 발표

입력 2017-10-26 05:02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선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수험생이 소지한 시계를 집중 점검한다. 시곗바늘이 있는 아날로그형 시계라도 캐시비 교통시계처럼 교통카드나 결제기능이 있으면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으로 ‘2018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25일 발표했다. 시계 검사를 강화한 이유는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부정행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계에 내장된) 교통카드 칩만으로도 부정행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었다”며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휴대 가능 여부를 엄격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능 시험장에는 아날로그형 시계만 허용된다. 휴대전화 스마트시계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등 전자기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입금지 품목이다. 반입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반입했다면 1교시 시험 시작 전에 감독관 지시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제출해야 한다. 감독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지난해 부정행위로 수능 시험이 무효 처리된 수험생은 모두 197명이었다. 이 가운데 85명이 전자기기를 갖고 있다가 적발됐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