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강보험 무임승차 대책 더 촘촘해야

입력 2017-10-25 17:48 수정 2017-10-25 21:33
건강보험공단이 국정감사에 앞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 무임승차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지난해 재산이 1억원이 넘는 건보 피부양자가 185만명이다. 2015년(165만명)보다 20만명 늘었다. 재산 5억∼9억원 미만인 고액 자산가도 8300명이나 된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피부양자는 141만명이다.

피부양자는 건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가족들이다. 미취업 자녀나 형제·자매 등인데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보 혜택을 받는다. 피부양자가 많다는 건 보험료 수입 대비 지출 부담이 커진다는 걸 의미한다. 건보 재원은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이기 때문이다. 건보 재정이 흑자지만 급속한 고령화와 보장성 확대 등으로 내년에는 적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2023년에는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2단계에 걸쳐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강화하고 범위를 축소하는 제도 개선을 단행했다. 소득 기준은 내년 7월에 합산소득 연 3400만원 이하로, 2022년 7월에는 2000만원 이하로 강화하고 재산 기준도 각각 과표 5억4000만원(1단계), 3억6000만원 이하(2단계)로 낮췄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등재한 사람은 최대한 걸러내야 한다. 건보 자격을 취득해 혜택을 누린 후 출국하는 ‘얌체 외국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한국 체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외국인과 재외 국민은 매월 전년도 지역 가입자 평균 건보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다. 2015년부터 올 7월까지 이런 외국인이 2만4773명이나 된다. 건보 재정이 누수되면 성실 가입자들에게 그만큼 피해가 돌아간다. 무임승차와 얌체 외국인을 차단할 촘촘한 대책을 강구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