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범죄 교사 10명 중 4명, 학교에 남아있다

입력 2017-10-25 18:39 수정 2017-10-25 22:41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범죄 저지른 교사 367명
44.9%는 가벼운 징계 그쳐


중학교 교사 A씨는 2000년 학생을 성희롱했지만 정직 3개월의 징계만 받고 다시 교단에 섰다. 그는 2015년 10월 학생 상대로 ‘강간 및 강제추행’을 저질러 구속됐다. A교사는 2016년 1월에야 해임됐다.

최근 3년 동안 성희롱·성폭행·몰카 촬영 등 성범죄를 일으킨 교사 10명 중 4명은 학교에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성비위 교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성범죄 대상 교원은 367명이었다. 성범죄 유형은 성추행·성희롱이 245건(66.7%)으로 가장 많았고 강제추행 34건(9.2%), 성매매 32건(8.7%) 순이었다. 성범죄 대상은 학생이 177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이들 중 165명(44.9%)은 견책·감봉·정직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은 뒤 근무 중이었다. 특히 과거 감봉, 정직 등 경징계 받은 뒤 교단으로 돌아온 교사 중 4명은 최근 3년 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교사 B씨의 경우 지난해 4월 16일 성매매 사실이 적발된 뒤 불과 8일 뒤에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다 적발돼 파면됐다. 2015년 3월 학생을 성희롱해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C교사는 지난 6월 또 학생을 성희롱한 뒤에야 해임됐다.

조 의원은 “처음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보니 교단으로 돌아와 두 번째 성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아이들을 훈육하는 교사들의 성범죄는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