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좋은 재판’과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 밝힌 김명수

입력 2017-10-25 17:48 수정 2017-10-26 16:16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변화와 개혁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준비단을 곧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5일 출입기자단과 1시간 동안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이 같은 뜻을 여러 차례 피력했다. 이날 행사는 대법원장 취임 한 달을 맞아 이뤄졌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식에 이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열정을 바치겠다”는 결연한 의지도 내비쳤다. 임기 6년 동안 사법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점을 재차 천명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전관예우 근절을 통한 사법신뢰 제고, 법관의 독립, 충실한 재판을 위한 인적·제도적 여건 마련, 상고심 제도 개선,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실현을 ‘좋은 재판’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5대 과제라고 했다. 하나같이 쉽게 이루기 어려운 것들이지만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의 지혜를 모아 차분하고 진중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첫 행보로 전관예우 근절을 들었다. 재판의 전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불신의 요인들을 차단할 방안을 강구하고 보다 수준 높은 윤리 기준을 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관예우가 법원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일부 법원에서 실시하는 ‘연고법관 기피제’ 등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김 대법원장은 또 “대법원장의 방대한 권한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제왕적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권한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여러 위원회를 통해 권한 분산·행사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했다. 대법원장의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을 뜻이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돼야 할 것이다.

사법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적·시대적 과제다. 김 대법원장은 안팎에서 거세게 몰아치는 요구에 귀를 활짝 열고 국민의 믿음을 얻는 사법부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선 법관들은 물론 관련 단체들과 시민들을 두루 만나는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 통합과 개혁을 완수하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