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대물림 재산 60조원… 절반은 세금 한 푼 안냈다
매년 상속·증여를 통해 대물림하는 재산이 6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공개한 국세청의 ‘과세유형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533조4430억원이 상속·증여됐다. 연평균 59조2714억원 규모다. 증여 재산(281조8756억원)이 상속 재산(251조5674억원)보다 많았다.
부의 대물림 규모에 비해 실제 세금을 내는 이들은 적었다. 9년간 재산을 상속받은 273만6796명 중 상속세를 낸 사람은 1.9%(5만2607명)에 불과했다. 증여받은 이들 가운데 45.1%도 면세 혜택을 누렸다.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상속·증여되는 재산은 연평균 35조4996억원 수준이다.
각종 공제 혜택이 상속·증여세 부과 금액을 줄이는 데 일조했다. 현행법은 배우자가 상속인 또는 증여 대상일 경우 5억∼6억원의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미성년자이더라도 금액에 따라 공제 혜택이 있다. 박 의원은 “상위 10%의 고액 상속 재산이나 미성년자 증여는 다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작년 술·담배 ‘죄악세’ 18조… 5년동안 무려 7조원 늘었다
담배나 주류 등에 부과해 걷어들인 세금이 최근 5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공개한 기획재정부·국세청·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죄악세(sin tax)’로 분류 가능한 세수는 지난해 기준 18조5803억원이었다. 죄악세는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재화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담배, 주류, 도박 등이 부과 대상이다.
죄악세 가운데 담뱃세 비중이 가장 높았다.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등 6개 항목을 통해 지난해 12조3604억원을 걷었다. 전체 죄악세수의 66.5%를 차지했다. 주류에 부과한 세금은 4조4499억원(23.9%)이었다. 카지노나 경마 등 사행성 산업에 부과한 세금은 1742억원(1.0%)으로 집계됐다.
죄악세수는 최근 들어 급증세다. 2012년만 해도 11조2805억원이었지만, 지난해 7조2998억원(64.7%)이 증가했다. 담뱃세 인상 등이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서민 부담 가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죄악세가 부과 대상 소득과 관계없이 일괄 부과하는 간접세이기 때문이다. 심 의원은 “서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대물림’과 ‘죄악세’… 부자는 코웃음, 서민은 쓴웃음
입력 2017-10-26 05:02